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문단 편집) ==== 2018년 4월 30일 - 선고 ==== 주범인 김 양은 살인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방조범으로 기소된 박 양은 살인 공모범이 아닌 살인방조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다.[[https://legalengine.co.kr/cases/23263|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김 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양은 1심이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방조범 박 양은 항소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법이 약하게 때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청소년범죄형량 최고형이 20년 정도라서 법이 봐 준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실제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비하면 많이 나온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